지난해 로엔엔터 인수 등 자산규모 5조원 넘어…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키로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카카오가 네이버 보다 한발 앞서 국내 인터넷 기업 중 가장 먼저 대기업 집단에 합류한다. 22일 관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는 올해 4월 공정위가 발표하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계열사 자산 합계가 5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 등 민간 기업 집단 49곳과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12곳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돼 있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면서 자산이 2172억원에서 2조7680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이후 성장을 계속한 데다, 작년 말 인수한 음원 유통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자산도 1조8000억원 이상으로 산정돼 카카오의 자산은 기준선인 5조원을 넘게 됐다.

동종 업계 라이벌이자 국내 인터넷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네이버는 자산 규모 4조3859억원으로 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분 20.9%를 보유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대기업 총수'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다. 또 카카오는 앞으로 상호출자 및 신규 순환출자, 일감 몰아주기, 상호 채무보증 같은 행위가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대기업 집단 합류로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 은행 설립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대기업집단을 포함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는 최대 10%(의결권 행사는 4%)로 제한된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대기업집단이 아니면 지분소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주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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