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시 합병비율·회계 조작"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며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에 김범수 의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센터가 고발한 대상은 김 의장을 비롯해 송지호·조민식·최재홍·피아오얀리 카카오 이사와 이제범 전 대표, 이석우 전 공동대표, 서해진 전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21명에 달한다.

감시센터는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장은 삼정회계법인과 상장 주관을 맡은 삼성증권, 다음과 공모하면서 다음과 카카오의 비율을 산정할 때 많은 변수를 왜곡해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했다고 지적하며 김 의장이 카카오의 합병주가를 산출할 때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를 부풀려 2014년 10월 1일 합병,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선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 처리해 1조6000억원을 영업권 등으로 가산,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 약 1조3000억원을 부풀려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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