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받거나 그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직접 그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즉,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필요할 때마다 주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게 되면 그것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활비나 교육비의 명목으로 지급했더라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금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경제력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 등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그 금전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을 말하는 것으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자동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주택이나 차량 등을 사준다면 원칙적으로 그 증여를 받는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또는 부의금의 범위는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은 총액을 따져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금 등을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받은 총액이 많다고 해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 통념상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부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동기 세무사
-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 미국회계사,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매주 수요일 세무상담 출연 중
-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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