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이동기 세무사) 이혼을 하면서 이혼자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 경우에 등기원인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민법에 따른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혼으로 받는 재산이 양도세 과세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위자료로 처리하는지 또는 재산분할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재산을 넘겨주는 쪽이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다. 

○ 이혼 위자료,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양도세 낼수도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그것을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재산취득에 대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즉, 현금 등 소득세법에서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물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되지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면 그것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혼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다는 것은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물변제’의 일종이다.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결국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으로 위자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넘겨주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하면 양도세 내지 않는다

이혼을 하면서 이혼합의서에 의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서 이혼으로 인해 자기 지분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자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혼하면서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주는 경우에는, 그것을 위자료로 하지 말고 민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만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착오로 등기원인을 증여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재산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합의서 등에 재산분할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기 
세무사 / 미국회계사,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KBS 1라디오 생방송 경제투데이 매주 수요일 세무상담 출연 중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알기 쉬운 세무실무(공저)>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