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기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서 편법적으로 상속을 한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서, 그 자금을 쉽게 노출되지 않는 현금 등으로 전환하여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무체재산권과 기타 재산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로 나누어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이 총액으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2억 원 또는 5억 원에 미달하면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지 않는다.

단, 재산 종류별로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이 각각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금액이 예금계좌를 통해서 이체되는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상속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된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이곳저곳 몸이 성치 않은 곳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병원비도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전보다 기부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지출들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보아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쓰는 비용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의 경우에는 통장 지면에 입출금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해놓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즈음은 인터넷뱅킹을 많이 이용하므로,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거래할 때 그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동기 세무사 
- 세무법인 조이 강남지사 대표 / 미국회계사,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
- 저서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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