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오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6) EG그룹 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의혹 문건’ 진위여부와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인 검찰에 참고인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28분쯤 검은색 코트에 회색 정장 차림으로 진회색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실에)들어가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들어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59)씨와의 ‘권력암투설’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7인회’에 대한 입장, 시사저널이 보도한 자신에 대한 ‘미행설’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문건 진위여부와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문건 유출 경위 수사를 맡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를 동시에 투입해 박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씨와의 ‘권력암투설’, ‘7인회’와의 연관성, 청와대 문건 입수 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또 정씨가 ‘박 회장 미행설’을 보도한 시사자널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참고인신분으로도 형사1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을 6번째로 소환해 문건 유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박 회장과 박 경정의 대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박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다음날 이른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을 상대로 청와대 문건 입수 경로와 미행설 등 언론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고 가능하면 오늘 조사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 뉴스1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