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및 국민 불편 초래하는 규제 철폐…'좋은 규제' 시스템 구축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브리핑실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내년까지 700여개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위는 10일 금융의 실물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현장방문과 22개 유관기관에 대한 점검을 통해 1769건의 규제를 검토했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71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규제 개선작업이 마무리 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권의 건전성·소비자보호·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진입·영업규제는 폐지하는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잡아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의 실물지원을 확대를 위해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고등학생도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년창업특례보증 지원 대상 최저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의 특성에 맞게 별도의 예비창업자 평가 모형을 만들어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전용 보증지원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도 실물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융업의 외연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우선 금융투자업의 인가 단위를 대폭 축소하고 추가 업무를 등록할 때는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만든다. 투자자문이나 일임업·사모펀드 운용업 등은 앞으로 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권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를 비롯한 비(非)은행 금융회사도 해외에서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가 현지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이 투자은행(IB)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보험사 등 같은 금융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고객을 상담할 수 있는 복합 금융점포가 탄생한다.

금융위는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한 고객을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계열사 간 사무공간은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구분하도록 감독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편을 줬던 과도한 문서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 행정·공공·금융·교육기관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등 141종의 서류를 전산망을 통해 정책금융회사가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불분명하더라도 결제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기준을 완화하고, 카드포인트의 최저 적립기준을 없애 1포인트라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실효성 있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철저하게 챙겨 국민과 금융회사 피부에 와닿고 체감도 높은 성과가 나오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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