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와 관련된 행정지도 9건 외에는 모든 행정지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와 관련된 행정지도 9건 외에는 모든 행정지도를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6일 밝혔다. 법령·고시 등 명시적 규제의 경우에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39건의 행정지도 가운데 8건은 즉시 폐지하고 22건은 법제화 후 행정지도를 폐지기로 했다. 9건의 행정지도에대해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등을 위해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투자일임업 모범규준 ▲신탁형 ISA 계약의 체결·운영 관련 행정지도▲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관련 유의사항 ▲상호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관련 행정지도 ▲상호저축은행의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취급 관련 유의사항 ▲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기준(은행)▲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행정지도의 경우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 22건의 경우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법제화를 추진한 뒤 법제화 이후 행정지도 폐지키로 했다.

명시적 규제에 대해서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회의체 구성?운영해 올해말까지 폐지·개선 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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