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CJ글로벌홀딩스 신모(57)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발부됐다.

CJ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중 구속수사를 받게 된 것은 신 부사장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신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신 부사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의 '집사' 또는 '금고지기'로 불리며 이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신 부사장은 2007~2010년 CJ가 조세피난처인 홍콩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수백억원대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관리·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재 CJ 사료사업의 지주회사로 홍콩에 설립된 CJ글로벌홀딩스의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6일 신 부사장을 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 했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를 비롯해 다른 전·현직 임직원들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조성여부와 액수, 규모, 용처 등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재현 회장의 소환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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