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적용…회계처리 기준 위반 셀트리온 보다 액수 더 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사진=미래경제 DB] ⓜ
두산에너빌리티 창원 본사. [사진=미래경제 DB]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중과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161억4150만원을 의결했다.

전(前) 대표이사와 삼정회계법인에는 각각 10억1070만원, 14억38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 3개사에 부과된 130억원 보다 더 큰 금액이다. 지난 2017년 분식회계를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에 부과된 45억4500만원보다도 많은 액수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하면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인 바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건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신외감법은 회계위반 금액의 2∼20%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이 모두 적용될 경우 신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보다 많으면 이를 차감한 금액만 신외감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자본시장법을, 셀트리온은 자본시장법과 신외감법을 적용받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에는 신외감법만 적용됐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분식 회계 의혹을 고의로 보고 4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통보했지만, 당시 두산에너빌리티는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회계 위반 관련 징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는데 고의 처분을 받을 경우 주식 거래 정지 등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이후 지난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 요구보다 낮은 중과실 처분을 내리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식 거래 정지 처분은 피했다.

앞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전현직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3년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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