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의대 비대위, 15일까지 '집단 사직' 뜻 모으기로
서울대, 울산대 이어 집단행동 우려 확산

서울의 한 의과대학.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의과대학.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며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치기로 했다.

19개 의대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제주대·원광대·인제대·한림대·아주대·단국대·경상대·충북대·한양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충남대·건국대·강원대·계명대이다.

비대위에 참여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위원장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이 맡는다.

이미 서울의대, 울산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만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가세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11일 총회에서 정부가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 역시 지난 7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중앙의대 교수협 비대위와 단국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전날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성명을 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6시께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연세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이날 회의를 열어 교수들과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방침이다.

서울의대는 이날 학장 주재로 교수회의를 열어 '65명 증원'을 신청한 데 대해 설명했다. 서울의대는 교육부에 의예과를 135명에서 150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의대에 50명 정원의 의과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처럼 의대 교수들이 사직 결의에 속도를 내는 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는 공식적으로 지난달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터라 머지않아 한 달이 된다.

복지부는 애초에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민법을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사직 의사를 밝힌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자료사진=연합뉴스]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자료사진=연합뉴스] ⓜ

방재승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대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처음 사직서를 낸 게 2월 18일이어서, 한달이 지난 3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교수 입장에서는 전공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 (사직 시한을) 18일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으므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도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탓에 이달 중순이 지나면 수업 거부와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에 처할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이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크지 않아 보인다.

교수들도 '사직 결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한다.

전공의 대부분이 현장을 떠나고 전임의 일부마저 이탈한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당장 환자를 떠날 수는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사직서 제출 결의 후 제출하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각 병원에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지칠 대로 지친 교수들이 어느 순간 현장을 떠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논의와는 별개로 지금 당장은 환자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의대 교수들 역시 의사이므로 의료법에 따른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는 모두 의사이므로 진료유지명령 대상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