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1국 이례적 영치 조사 및 최정우 퇴진 압박 등 의혹 불거지기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내 포스코홀딩스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내 포스코홀딩스 안내문 모습.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포스코그룹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끝에 1000억원대를 훌쩍 넘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중순부터 포스코홀딩스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끝에 약 16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16일부터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8년 이후 약 5년 만에 받는 세무조사로 통상적인 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서울청 조사1국이 조사에 착수 한 지 2주 만에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영치조사로 전환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기도 했다.

예치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 등 혐의점이 포착됐을 때 확인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 조사하는 절차로 주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전담하는 업무 중 하나로 비유되고 있다.

통상 3~4개월인 조사 기간도 6개월 넘게 이어지며 최정우 회장의 거취 문제와 엮이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포스코홀딩스도 국세청 세무조사 대응을 위해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고문으로 있고, 반포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3과장 등을 역임한 강승윤 세무사가 대표로 있는 세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하는 등 세무조사 대응에 총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실제 납부될 금액은 현저히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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