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매년 철회 금액 급증세…금융상품 설명 부족 원인이라는 지적도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 한 이후 취소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3년간 금융회사들이 환불해 준 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가입을 결정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 동안 청약철회 신청 건수는 총 495만53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4조4342억원에 달해 점차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금융사들이 청약철회를 처리한 건수는 총 492만832건(99.3%), 금액 기준으로 13조9968억원(97.0%)으로 신청 건 대부분이 환불처리 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예금성 상품(예금·적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융사는 청약철회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위약금 등은 받을 수 없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34만6442건(2조6764억)에서 2022년 145만8151건(4조9653억원), 작년 180만4879건(5조5511억원)으로 매년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올해 2월까지의 신청 건수도 34만5894건(1조2414억원)에 달하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신청 금액이 11조7446억원으로 전체 대부분인 81%를 차지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 케이, 토스)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 금액은 5조5942억으로 전체의 38.8% 수준이었다. 이들 3사는 신청 건수 100%를 수용해 모두 철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철회 건수와 규모가 늘어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의 상품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3년 만에 신청 금액이 14조원이 넘은 사실은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여전히 정보력 및 가격 설정력 등에서 금융사가 우위에 있어 소비자가 불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큰 것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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