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조직' 굴리며 거액 챙긴 교사들
학원에 준 문제들 학교 시험에 내기도

지난해 6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6월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올해 2월 초부터 세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출제되면서 불거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부당 처리도 확인됐다.

또 중복 출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 들어왔는데도, 평가원 담당자들이 공모해 이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축소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교재 집필에 참여한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항 거래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 경력, EBS 수능 연계 집필 경력이 있는 교원을 중간 매개로 삼아 '피라미드식' 조직적 형태로 전개됐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공급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사교육 업체에 공급한 문항을 학교 중간·기말시험에 출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현직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업체에 취업해 자기소개서 작성 강의 등을 하고 금품을 받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학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법상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도 개선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들 외에도 문항 거래를 통해 금품을 받았다고 확인되는 다수 교원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이후 엄중한 책임 문책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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