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이루.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과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이루.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에 대해 재차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현우)는 7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기소된 이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이루는 취재진의 짧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1심은 이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약 3개월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양형 가중 요소가 충분하다"며 1심 때와 같은 구형을 내렸다.

이에 이루 측 변호인은 이전 재판 입장과 같이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2022년 9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여성 프로골퍼 A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지인 B씨에게 차 키를 건네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다른 지인 C씨의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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