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에 고발장 제출…방사청 'HD현대중 입찰 참가자격 유지' 따른 후속조치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 [이미지=HD현대중공업] ⓜ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 [이미지=HD현대중공업]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을 두고 한화오션의 물밑 견제가 시작됐다.

한화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 유출과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7일 군사기밀 유출로 물의를 빚은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을 제한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여부를 논의했으나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참가를 제한하지 않았다.

HD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7조8000억원에 달하는 KDDX 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렸다가 방사청의 의결로 기사회생한 셈이다.

반면 한화오션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고발 역시 HD현대중공업의 KDDX 사업 입찰 참가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수사가 진행될 경우 어떤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 13조 1항)에 어긋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화오션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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