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서 1심 뒤집고 일부 사유만 인정…하나금융 “그룹 내부통제 효과적 작동 노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이 날 기념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NEW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진심의 하나, 세상의 하나’라는 실천 다짐의 의미를 강조하며 소통하고 있다.[사진=하나금융 제공]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기념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NEW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진심의 하나, 세상의 하나’라는 실천 다짐의 의미를 강조하며 소통하고 있다.[사진=하나금융 제공]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하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중징계 판결이 뒤집히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함 회장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 하나금융 안팎에서는 채용 비리에 이어 ‘DLF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사법리스크가 상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법원 판결 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금융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으로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히 하겠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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