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충분히 납득"…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

지난해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지난해 3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아가동산을 다룬 5화와 6화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냈다. 김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고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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