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망 전산 마비 사태 영향…설계·기획사업 전면 개방

대책 발표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행정안전부] ⓜ
대책 발표하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행정안전부]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대기업 SI(시스템 통합) 업체들이 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장애로 시작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시작된 전산시스템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대기업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2004년 소프트웨어(SW)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은 공공 SW 사업에서 일정 사업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에 속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 참여가 제한돼 왔다.

먼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계열 소프트웨어 기업이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과 700억원 이상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반영한 '상생협력 평가' 배점을 기존 5점에서 3점 이상으로 변경하고, 등급 체계를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개편한다.

상생협력 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참여지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낮췄다.

정보화전략계획 등 설계·기획 사업은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기존 용역구축(SI) 중심의 설계·기획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한편,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모듈화 설계 등 신기술 도입을 촉진해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진화와 체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 상한선인 20억원도 30억원으로 높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

품질 문제의 원인으로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과도한 하도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인정 사업 및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비중에 따른 차등 평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사업자의 직접 사업수행을 유도해 하도급에 따른 품질 저하 문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도 1000억원 이상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원 수를 10인 이하, 최소지분율을 5% 이상으로 제한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평균 45일이 걸리는 심의 기간도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사업 지연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국회,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로 금번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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