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카드사 지난해 부당이득 반환소송 제기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통신 3사가 8개의 카드사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공동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BC·농협 등 8개 카드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2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냈던 2500억원가량을 환급받았다.

카드사들은 통신 3사가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 받은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사와 통신사는 제휴를 통해 '통신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 카드사는 자사 카드로 통신비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즉 할인액은 통신사가 아니라 카드사가 지원하는데, 그간 카드사는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계산해 통신사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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