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 도입…발행 금액 10억 넘는 수표는 이미지 전산등록

4월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정액 자기앞수표가 도입된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4월1일부터 자기앞수표와 관련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양식의 정액 자기앞수표를 발행한다.

새로 발행될 정액 자기앞수표는 첨단 인쇄기술 및 잉크를 사용해 기울어지는 각도에 따라 ‘자기앞수표’문자의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또 발행번호의 색을 선명하게 하고 문양을 촘촘하게 인쇄해 수표 발생번호의 식별성을 높였다.

아울러 은행은 1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이미지를 전산등록 해야 한다.

은행 창구를 통해 거액 수표를 받는 은행이 수표 이미지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발행은행으로 보내면 발행 은행은 전송된 수표 이미지가 발행 이미지와 동일한지 비교·확인해야 한다.

이병찬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부장은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자기앞수표의 이미지와 지급제시된 자기앞수표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어 수표 위·변조 여부를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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