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판결 확정 2018년부터 4년간 펜타닐·필로폰·대마 등 소지· 흡연·투약

'고등래퍼 2' 윤병호. [사진=어베인뮤직 제공] ⓜ
'고등래퍼 2' 윤병호. [사진=어베인뮤직 제공]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5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의 마약 사건으로도 추가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윤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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