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계획 문서화 후 평가요건 등 공개…이사회 독립성 강화 핵심원친 마련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앞으로 은행권의 이사회 독립성이 강화되고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만료 최소 3개월전에 경영승계절차가 개시된다.

아울러 후임 CEO 평가 방법이나 시기는 현직이나 내부 출신에 비해 외부 인사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체계적인 CEO 승계계획을 마련해 이를 문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및 감시 기능 미흡,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부족 등으로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7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범관행 수립을 논의해왔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6개),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10개),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9개),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5개) 등 4개 주요 테마 관련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은행지주 등은 내부 CEO 후보를 부회장 등으로 선임해 이사회나 이사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제공하면서 외부 후보가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범관행은 CEO 후보군 관리·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CEO 자격이나 평가요건은 공개하도록 했다.

적정 규모 CEO 후보군을 상시 관리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완하는 한편 부적합 후보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원칙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모범관행은 또 이사회가 은행 규모나 복잡성, 위험 프로파일, 영업모델에 적합한 집합적 정합성을 갖추고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9개 원칙을 수립했다.

사외이사의 직군, 전문 분야, 성별 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회 역량 구성표(Board Skill Matrix·BSM)를 작성해 후보군 관리 및 신규 이사 선임 시 활용할 계획이다.

BSM은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능력, 경험, 자질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 사회적 배경 등 다양성 정보를 표나 그림 등으로 도식화해 이사회 구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립성 강화와 함께 이사회 및 사외이사의 평가체계도 강화한다.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 활동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과 연계하는 한편 세부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규정을 개정, 모범관행 최종안을 추후 지배구조 관련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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