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 허용지역 '산간벽지→98개 시군구' 대폭 넓혀
비대면진료 허용 재진 기준, 대거 완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모두 98개 시군구가 해당되는데,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가 허용했던 것을, 이제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한편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지침에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을 명시하기로 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의 경우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지만,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복지부는 처방전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처방전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종이 처방전에 비해 복사본 또는 이미지로 된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Tags #복지부 #비대면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