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소송도 승소…또 신청시 정부가 발급 여부 다시 판단해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연합뉴스] ⓜ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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