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이유로 살해 후 직원 냉장고에 유기  

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창원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유기한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7일 울산시 한 모텔에서 생후 3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다음 날 경남 김해시 한 식당의 직원 숙소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한 달 뒤 직원 숙소를 옮길 당시 냉장고에 유기했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새 숙소 냉장고에 다시 넣어 보관해왔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7월 거제시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연락해오자 도주했다가 10여일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아기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린 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기 생명을 보호할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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