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서 범행 드러나

수원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생후 88일 된 자녀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20대 생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인 30대 생부 B씨를 지난 달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여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놓고 방치했는데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 지역의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을 벌였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A씨 등을 상대로 한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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