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 면제'로 각하한 1심 판결 취소…"1인당 2억원 배상하라"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인데, 이같이 판단한 1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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