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시약 검사 선 '음성'…경찰, 증거인멸 시도 의심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머리를 제외하고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에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권씨가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는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통 간이 시약 검사는 5∼10일 전에 마약을 했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는 감정하기 어렵다.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추가로 채취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머리를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권씨는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를 앞두고 제모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다른 체모 대신 그의 모발과 함께 손톱을 채취한 뒤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냈고,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손톱 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권씨처럼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