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배후' 유상원 징역 8년·황은희 징역 6년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사진=연합뉴스]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우·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25일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부 유상원, 황은희에게는 각각 징역 8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납치·살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사전에 모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올해 3월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사망 당시 48세)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황대한·유상원·황은희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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