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재판서 발언 공개……배심재판 "안 할게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최윤종은 살인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나 위축된 기색은 없이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윤종은 피고인석에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거나 자신의 기소 범죄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면서 재판부의 질문에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묻자 "이거요? 없으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하거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안 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전체적으론 맞는데 세부적으로 다르다.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 기절만 시키려고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가 다시 한번 "살해할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이 심하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최윤종은 "그러려고 했는데 피해가 커졌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거듭 부정했다. 형사법 체계상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량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려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최윤종이 범행 당시 A씨에게 한 말도 공개했다.

최윤종은 A씨를 너클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며 잔혹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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