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후 4년7개월만…박병대 징역5년·고영한 징역4년 구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하여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범행의 동기로 본 당시 사법부 대내외적 환경에 대해 "법관 인사 일원화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안이 대내외적 비판으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다른 법관들에게 법원이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며 잇따라 무죄로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재판 개입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위법한 지시는 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외려 궁극적 목적이나 불법성이 더욱 큰 재판개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의 기소 후 약 4년7개월 만에 열렸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만 277차례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재판이 진행돼 내용이 방대한 만큼 선고 결과는 올해 연말에야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상 재판은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뒤 선고가 잡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려고 청와대·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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