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정보 등 민감한 정보 유출 없어…저축은행 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개인 정보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보험권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24일 인천남동경찰서는 불법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유통한 혐의로 대부중개업체 운영자와 보험설계사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

이 운영자가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사들인 고객 정보 800만건 중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회사 14곳의 고객 개인정보 1만3200건이 포함됐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손해보험사는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AIA생명, 동부생명, KDB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9개사에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갔다. 사별로 최대 2000여건에서 최소 100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산됐다.

유출 내역은 고객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보험 계약 정보로 개인 질병정보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보험사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긴급 재점검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번에 고객 정보가 유출된 한화생명 등에 대해선 현장 검사나 자체 점검을 통해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7개사의 고객 금융정보 14만5300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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