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 2명도 집행유예 2년 선고

성매매. [CG=연합뉴스]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성매매. [CG=연합뉴스]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10대 여성 청소년을 꾀어 성매매시키고,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0만원,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중반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모집한 성매수남들과 실시간 채팅을 통해 만날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협의한 다음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낸 후 기다렸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식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일부를 여성에게 주고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시켰다.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이들은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A씨는 10대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성매수남 중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겐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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