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원 수수 혐의…재수사 본격화 5개월만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이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인 점을 고려해 그와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딸 박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돈을 준 김씨와 직접 받은 박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별도 사건인 박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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