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 해야"

신당역 살인 피고인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
신당역 살인 피고인 전주환.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배 김길량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주환은 이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 범행 전 4차례 피해자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이사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다른 법원에서 심리한 1심 형량은 2021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지난해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이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금고 이상이 선고된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전주환의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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