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죄 적용 후 논란일자 혐의 변경 
참고인 신분 남편도 살인방조 피의자로 전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아울러 면밀한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죄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에 대해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병원에서 딸과 아들을 출산하고, 수시간이 지나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지난 23일 구속했다. 당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살해' 혐의다.

영아살해의 경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씨가 저지른 범죄 사실에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영아살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경찰은 A씨가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자신이 낳은 생후 1일짜리 아기를 살해하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

경찰은 또 A씨 체포 이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B씨를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 피의자로 전환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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