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특별단속…검찰,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방침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 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금액은 4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언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세사기 검거엔 주로 조직폭력 범죄를 처분할 때 쓰이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만큼 전세사기 범죄가 개인적 사기 범죄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피해가 광범위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경찰은 도합 주택 1만3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 갭투자' 10개 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총 788억원을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특히 적발된 31개 조직 중 6개 조직에 최초로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해 엄벌 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본 없이 대규모 투자를 계속하는 경우 전세사기로 판단해 수사·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이른바 '깡통전세'가 되고 경매로 넘어가는데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세입자를 속이면 사기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전담 수사관 112명을 지정해 정밀 수사에 나섰다.

전담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법리 적용을 사전 검토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개진한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었고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 1008명(33.7%)이었고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도 999명(33.3%)에 달했다. 이어 2억∼3억원 422명(14.1%), 5000만원 이하 395명(13.2%), 3억원 이상 172명(5.7%)이었다.

경찰과 검찰,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마친 뒤 최종 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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