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00여명 피해금액 600억원 달해…검찰 구형량 보다 늘어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창문에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태에 시발점이자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1심서 최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권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의 구형 보다 더 늘어난 형량이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여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수사 과정에서 권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그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최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권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등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고 경기도 급격히 악화해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속일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의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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