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시 현재 사형수에도 소급 적용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이 형법에서 사라진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이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 했으나 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관심사가 됐다.

당장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고 최장기 사형수인 원모 씨가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돼 그의 사형이 면제되는 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해졌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개정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 즉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Tags #법무부 #사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