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될 때 까지 약 30회 마약 투약…2심 내달 15일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약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0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했다"며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위치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제공하고 같이 투약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돈스파이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즉시 범행을 자백하고 상세하게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참여한 점,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돈스파이크는 발언 기회를 얻어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함에도 가족과 지인,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중독에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선고기일은 내달 15일로 잡혔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 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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