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네 차례나 횡령했는데 피해 정도 경미하다 해임 처분

국세청이 비위 지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이 비위 지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에서 최근 체납 세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과거 체납 세금을 빼돌린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7년 발생한 구미세무서 체납세금 횡령 사건을 일으킨 A씨에 대해 최고 징계수준인 파면보다 한 단계 아래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구미세무서에서 체납 세금 징수와 압류 해제 업무를 맡았던 A씨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체납 세금을 징수하면서 국고가 아닌 지인 명의 은행 계좌로 받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5000만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가로챘고 2020년에야 적발, 2021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로 제한적이나마 나랏돈으로 공무원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치다. 공무원 연금은 직원이 반, 정부가 반을 내주는데 파면이 되면 나랏돈으로 지원한 연금을 전액 못 받게 된다.

문제는 국세청 징계위원회가 A씨의 세금 횡령에 대해 실수나 피해가 약한 행위라고 판단 한 점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금횡령 중 파면을 내릴 때에는 비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피해 정도가 심해도 과실이거나 고의로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피해 정도가 예사로우면 형사처벌을 받아도 해임으로 징계 수준을 낮출 수 있다. 

국고 횡령이라는 초유의 사건 발생에도 국세청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최근 세종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 B씨가 억대 체납세금을 빼돌려 주식투자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최근 국세청 내부 감사에 적발돼 검찰 고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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