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5대4 의견… 한동훈 법무부장관 권한쟁의 심판도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한 논란이 11개월 만에 결국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은 인정됐다.

헌재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중 법사위원장 부분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는 다만 국회의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각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한 장관의 청구에 대해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청구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헌법에서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기소권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침해 확인 및 법률안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되는 '검수완박'은 작년 정권교체기를 달군 이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작년 4월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 우여곡절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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