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노동성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결국 여론에 부딪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행보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기업 전반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근무시간에만 초점이 맞춰져 최근 근로자들의 바뀐 업무시간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 6일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을 못 박은 현행 제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발표했다. 그 대신 정부는 퇴근부터 다음 출근까지 연속 11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연속 11시간 휴식제를 노동시장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를 적용한 최장 근로시간은 주당 69시간이다. 11시간 휴식제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최장 근로시간을 주당 64시간으로 제한한다.

고용부 설명에 따르면 전체 근로시간 총량은 절대 늘어나지 않게 되지만, 국민에게는 '69시간 근로'의 가능성이 주는 충격이 더 컸다. 

주 52시간제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 52시간제'에서 '주 69시간제'로 바뀌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를 두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세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도 이번 제도 개편안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고 기존 노동계와는 차별화한 행보를 보인 MZ세대 노조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공짜 야근 단속', '근로시간 개편 시 노사 합의 절차 도입' 등 근로자의 건강권·선택권 보장을 담보하는 개편안의 취지보다 근로시간 유연화부터 강조한 탓에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개편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다시 50시간대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마음만 앞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심만 잃은 채 유명무실해 질 것이 자명해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산업경제부문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