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세워 수입 숨겨…탈세액 100억원 육박 사례도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이며, 이 중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18명이다. 유튜버·쇼핑몰 운영자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 26명, 주식·코인·부동산 등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와 플랫폼 사업자 1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사례를 보면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운동선수 B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D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는 누락하기도 했다.

주식 유튜버 F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 십억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인플루언서 G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고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에 썼다.

국세청은 건설업·유통업을 하며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 유지' 21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원·주주 명의로 된 수도권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차한 뒤 자기 법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임차한 것으로 꾸며 법인자금을 빼돌리거나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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