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자산 과세 유예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할 듯

가상자산 거래소. [CG=연합뉴스] ⓜ
가상자산 거래소.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간 연기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법안이 처리되면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벌써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려 했으나 법안 통과 과정에서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뤄졌고, 이후 2023년 1월로 또다시 1년 연기됐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의 양도·대여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기본법(업권법)이 제정되지 않아 1년 유예한 바 있다.

올해에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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