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성 논란 꾸준히 제기…망구축 추가 투자 비용 아껴 '표정 관리'

정부가 KT·LGU+ 5G 28㎓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 했다. [CG=연합뉴스] ⓜ
정부가 KT·LGU+ 5G 28㎓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 했다. [C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23일 KT·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늘부로 28㎓ 주파수 사용이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 할당 조건 이행점검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KT·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용기간 6개월 단축을 결정했다. 다만, SK텔레콤 역시 재할당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약속했던 1만5000대 망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이번 결정은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28㎓ 대역 주파수 할당 조건 점검 결과에 따르면, 통신3사 모두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당초 통신3사는 28㎓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각각 1만5000국씩 총 4만5000국의 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통신3사의 구축 실적은 총 5059대로 11%에 불과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18일 통신3사에 할당조건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처분 내용을 각 통신사에 통보한 바 있다. SK텔레콤(30.5점)만 할당 취소 기준인 30점을 넘겼을 뿐, LG유플러스(28.9점), KT(27.3점)은 할당취소를 받게 됐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12월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KT와 LG유플러스의 28㎓ 대역 사용은 즉시 중단 된다. 다만 KT와 LG유플러스가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11월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주파수 할당 취소 사태가 발생했지만, 통신사들은 아쉬울 게 없다는 분위기다. 그간 통신3사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28㎓ 망 구축 투자를 꺼려왔다. 또 28㎓ 서비스를 기존 3.5㎓ 주파수로 대체할 수 있어, 당장 28㎓ 주파수의 수요도 적은 상태다. 

통신사들이 남아 있는 의무 구축 수량 90%를 채우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반납으로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낮출 수 있게 됐다.

28㎓ 주파수는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약해 훨씬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비용을 수반한다. 그에 반해 28㎓를 활용한 수익모델은 거의 없어서, 통신사들은 애당초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증명하고 있다. 처음부터 통신사들의 28㎓ 사업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것이다.

통신 3사는 '세계 최초 5G 시대'라는 타이틀 아래 국가 주도로 5G 사업이 진행되면서 초기 28㎓ 망 구축에 부담을 안았다. 통신 3사가 사용 대가로 낙찰한 금액은 6200억원에 달하지만, 2020년 4분기 5700억원가량을 이용권 관련 손실처리를 했다. 손상차손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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