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조사 1만4000여건 계획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 검증은 강화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준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세무조사를 감축해 1만4000여건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한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들여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