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여파에 따른 국내 휘발유값 상승에 대한 자구책으로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초과이윤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정제 마진 증가에 힘입어 최근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중이다. 국내 4대 정유사(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영업이익은 4조7668억원에 달한다.

2분기 역시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추정 평균치(컨센서스)는 1조144억원이다. 전년 대비 100.3% 증가한 수치다. 에쓰오일 역시 2분기 전년 대비 60.5% 상승한 9163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11월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기 시작해 약 8개월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인하 폭과 기간을 연장했다. 처음에는 유류세의 20%를 인하했으나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유류세의 효과가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5월부터는 30%, 이달부터는 법정 한도 최대치인 37%까지 인하 폭을 늘렸다. 또한 유류세를 법정 한도인 최고 50% 까지 늘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시중 판매되는 기름값이 잡히지 않자 횡재세 도입으로 애먼 정유사들을 압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유가 급등 자체가 국내 정유업계의 의지와 무관한 세계적 현상이다. 정유사들이 수조원씩의 이익을 냈다고 지적하지만 장부상의 평가이익에 불과하다. 

이런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고충의 원인과 불만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것과 다름없다.

2020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정유업체들은 5조3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지원책을 내놓은 바 없다.

결국 횡재세 도입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의 확산세로 인플레이션 압박에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박을 특정 집단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이란 걸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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