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해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 운영한다.
착한임대인 제도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올해 종료하기로 했던 이 제도를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도 연장한다.
이 제도는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재산가액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해주는 특례다.
정부는 특례 적용 대상 범위를 종전 2021년 이전 폐업 및 2024년 말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에서 2022년 이전 폐업 및 2025년 말까지 재기한 영세사업자로 넓히기로 했다. 이는 특례 적용 기한을 1년씩 연장한 것이다.